금융위원회는 12.15.(월) ’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15.(월) 09:00부터 12.31.(수) 18:00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67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통해 신청 단계별 상담 및 종합 컨설팅을 지원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지정 업체의 지정사례와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할 수 있음. 접수된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 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