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5.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이륜차배달원 A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백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지역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수사의뢰하고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 자배원 공동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한 이륜차배달원 A를검찰에 송치하였음.
- 이륜차배달원 A는 도로 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 화물차량 등이 후진하는 경우, A는 사고를 회피할 노력없이 기다리며, 본인의 이륜차를 후진차량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도하였음.
- 이륜차배달원 A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거나 올려 상대차량의 후미 및 좌·우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 전방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거리 우회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A는 감속이나 회피 노력없이 본인 이륜차량을 상대차량과 고의로 접촉하였음.
-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차량운전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함.
-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