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6.(화)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