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거래)이 ‘25.12.15.(월) 시행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해외 고위험상품 투자 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한다고 12.15.(월)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①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임. ②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며, 복리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③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④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에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 ⑤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겠음.
<붙임>
1. 해외 고위험 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25.12.15. 시행]
2.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