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12.15.(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임.
-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수)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참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정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