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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5.12.12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 제품은 1)수입업체(소재지) 유한회사 다온(경기 부천), 원산지: 중국, 수출업체 FUJIAN RUNJI DUO TRADING CO LTD, 포장연월일 2025. 10. 12.,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등 3개 제품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