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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5.12.15 11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5.10.28일부터 12.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함.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임.

-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

-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위반업체 상세 내역
2. 위반제품별 부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