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5.(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의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130여 개 대출중개법인 임직원 등 약 190명이 참석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규 준수 관련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이행을 당부했음.
- 워크숍에서는 금소법상 설명의무, 부당권유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음. 특히 광고 시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 준수, 필수 고지사항 명확화,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 사용 금지, 온라인 상담 시 등록업자임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강조했음. 또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수행해야 함을 설명했음.
- 아울러 대출중개법인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운영 소홀, 광고물 관리 미흡, 대출상담사 교육 관리 부재 등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했음. 검사·제재 절차와 임직원 권익 보호 제도도 함께 안내해 제도 이해도를 높였음.
-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업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