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임.
-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하여 총 3,200억원(’23.10~’25.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