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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개정법률안 공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5.12.16 2p
금융위원회는 12.16.(화)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1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으며,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됨.

- 개정안에 따라 PG업자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이 상향되고, 부적격 PG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가 신설됨.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선불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됨.

-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26.12.17.부터 시행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해와 준수를 지원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