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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5.12.16 4p
보건복지부는 12.16.(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됨.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안 별표2 제3호 하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은 2026년 1월 1일(목)에 시행될 예정임.

-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힘.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