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6.(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일인 12.23.(월)(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