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26년부터「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공시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2025.12.16 4p
금융감독원은 12.16.(화) 20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시되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2024.12.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국제윤리기준에 맞게 확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비감사용역 계약 정보의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기업공시서식이 개정되어 회사는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수행기간, 보수 등의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공시 대상에 포함됨. 해당 개정 사항은 2026.1.1.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됨.

- 이번 공시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현황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되어 감사인의 외부감사 업무 수행 시 독립성 준수가 강화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감사인은 관련 독립성 이슈를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할 예정임.

<참고> 기업공시서식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