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15.(월)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 한편,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어,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