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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2025.12.16 7p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6개 법률, 20개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를 밟았고, 20개 대통령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 개정안의 주요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음.

-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

<붙임>
1. 20개 대통령령 목록
2. 국회 발의 법률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