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6개 법률, 20개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를 밟았고, 20개 대통령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 개정안의 주요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음.
-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
<붙임>
1. 20개 대통령령 목록
2. 국회 발의 법률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