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5.12.16일(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피해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움.
·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셋째,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함.
- 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 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하루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