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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도록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2025.12.16 17p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2.16.(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

-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함.

-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처는 ’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함.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24.6.14∼’25.6.13)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남.

-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시행하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식욕억제제 치료제 관련 통계
2. 자주 묻는 질의·답변
3.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