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8.(목) 공항 안전 강화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개정 「공항시설법」이 26.2.27. 시행됨에 따라 후속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12.18.(목)부터 26.1.27.(화)까지임.
- 개정안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해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 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한 착륙대 및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함. 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세부 기준은 항공기 중량·이동속도 및 물체 구조·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 공항별 위원회에 지자체·지상조업사·조류 전문가 참여를 명시함. 공항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한 연례 위험도 평가, 전담 인력 최소 4명 확보, 예방 장비 기준 명확화 등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됨.
- 박문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항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