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8.(목) 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가 지정(11.19.)됨에 따라 신속하게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운영(11.20.~)해 왔음.
- (주요 논의결과) 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하였음.
①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
② (약 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
③ (자산운용보고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
④ (광 고)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
-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또한,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