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8.(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17.(수) 밝혔다.
-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 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할 계획임.
-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1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2.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3.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