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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2025.12.17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12.17.(수) 밝혔다.

-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됨.

-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하여,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