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음.
-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함.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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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질의 응답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