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2.11.(목)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해 2026년 기준인건비에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임. 26.3.27.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총 5,394명을 반영할 계획임. 인력 구성은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현장 인력 4,178명으로 구분됨.
- 확보되는 전담 인력에게는 직무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시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이를 통해 돌봄 대상자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별첨> 「통화정책방향」관련 보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