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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2025.12.19 21p
고용노동부는 ’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고 12.19.(금) 밝혔다.

-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될 예정임.

- 올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되었음.

- 한편, ’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임.

<붙임>
1. 2025년도 명단공표 주요내용
2. 10년 연속(’16~’25년) 명단공표 기업
3.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