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서면, 12.16.~12.18.)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임.
-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로 ①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②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③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④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⑤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⑥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⑦역사·관광·문화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⑧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⑩특구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등을 설정했음.
-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내년도 2월경 공고할 예정임.
<붙임>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