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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협력업체의 안전한 일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2025.12.22 5p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22.(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임.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12. 22.(월) ∼ 2026. 1. 16.(금)

<참고> 고용노동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업안내-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공지사항
<붙임>
1.「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개요
2. 사업 참여 안내문
3. 사업 참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