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23.(화) 고환율 국면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고환율과 물가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함.
-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 기업 등 총 31개 업체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규모임.
- 국세청은 원가 신고 내용과 유통 과정, 외환 거래 등을 정밀 분석해 선정된 대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번 조사는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시장 불안을 틈탄 변칙적 탈세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 국세청은 물가와 환율 변동을 악용한 탈세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