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대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여 12.24.(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먼저, 미국 측이 농축산품 등 2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S코드) 기준)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추가(11월13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계표를 마련했음.
- 연계 결과 조미김·고춧가루·녹차·인스턴트커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케이(K)-푸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 면제에 따라, 11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면제됨.
<참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별첨>
1.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5.11.13. 시행)
2. 항공기 및 부품 등 관세면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5.11.14.부터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