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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2025.12.23 13p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규제자유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
▲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