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24.(수)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 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술보증기금이 ’26년 시범 구축·운영하는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임.
- 한편, 중기부는 M&A 시장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