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됨.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임.
-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전략체계도
2.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별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