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12.26.(금) 밝혔다.
-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마련됐음.
- 주요 내용은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등임.
-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고 하였음.
<붙임>
1.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2. 도심융합특구 기본방향
3. 도심융합특구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