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
2025.12.29 2p
국토교통부는 12.29.(월) 비수도권 7개도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발 수준이 낮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지정이 이루어짐.

- 이번 지정 대상은 경기도를 제외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도의 21개 시·군임.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정비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5개 법정지표와 도별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함. 이 중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됨.

- 지정된 21개 시·군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낙후지역에 비해 보조금 확대 또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가 추진되었고, 약 1천7백억 원의 사업비와 약 4천5백억 원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이 이루어짐.

-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보장하고,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