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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2025.12.29 4p
보건복지부는 12.29.(월)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준비 완료하고 2026.1.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임. 지난 6~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존 방과 후 돌봄 운영시간인 20시에서 22시 또는 24시까지 연장 운영함. 평소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이용 가능하며,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임.

- 이용 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이며, 이용 희망 시 최소 2시간 전 신청이 원칙임. 이용료는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함.

- 민관 협력을 통해 KB금융이 참여하여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함.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장돌봄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함.

- 보건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