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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
2025.12.26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25.12.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11.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

-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음.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함.

-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4.12)’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됨.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 톤이 할당됨.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 톤이 할당됨.

- 또한, 기후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 톤을 대상기업으로부터 회수함.

-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26.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원할히 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임. 오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힘.

<붙임>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