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29.(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김성환 장관이 방문하여 내년 1.1.(목)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임.
-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