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25.12.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으며, 다만 영세업자의부담을 감안하여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음.
- 아울러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음.
-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임.
- 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제도 설명자료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주요 개정내용
<별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