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30.(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음.
-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직매립 근거도 마련됐음.
- 주요 내용으로 먼저,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주변환경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음.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