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임.
-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①주체 육성, ②전달체계 개선, ③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함.
-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으로 주민 주도 공동체를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립 기반을 확충함.
-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생활SOC 등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함.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으로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 체계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생활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공급을 추진함. 또한, 사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함.
- 농식품부 박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힘.
<붙임>
1.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계획 비전 및 전략
2. 과제별 주요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