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30.(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6.1.6.)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할 계획임.
-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임.
- 아울러,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붙임>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관련 근거
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택 기준 추가 예시
3.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