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관계장관회의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12.30 29p
교육부는 12.30.(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6.1.6.)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할 계획임.

-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임.

- 아울러,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붙임>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관련 근거
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택 기준 추가 예시
3.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