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5.12.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한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함. 이에 따라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음.
-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됨.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됨.
- 한편, 주유소에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짐.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음. 이번 실증으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전망임.
- 최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걷어내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