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6.1.1.(목)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음.
-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
- 이에 2026년 이전 제작· 수입되어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음. 다만, 제조 수입사 별로 시중에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붙임>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및 등급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