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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소음·진동 줄여 정온한 대한민국 만든다…제5차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2025.12.30 9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함.

-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음.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함.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 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여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함.

- 소음·진동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함. ’30년까지 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임.

- 소음·진동 크기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춤. ’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 김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종합계획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