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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5.12.30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5.12.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 Ⅰ지역,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질을 적용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용량 하루 1만톤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인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

-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처리용량이 하루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7곳으로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며,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기존 하루 1,783㎏에서 576㎏으로 줄어 매일 약 1,207㎏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강화된 기준의 현장 적용은 지자체의 총인처리시설의 성능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9.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기후부는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시행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