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30.(화)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
-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함.
- 이번 공모는 2개월간(9.29~11.28)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316호) 등 총 23건(4,571호)이 최종 선정됨.
<참고> 특화주택 선정지구(23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