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랫폼사업자 및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25.12.30일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재고 정보 공유 플랫폼인 배달플랫폼 3개 사와 마감할일 전용 앱 3개 사, 식품판매업계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와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함.
-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부는 탄소포인트 지급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매장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식품마감할인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임.
- 식품판매업계는 식품 마감할인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맹점, 소상공인 매장 등의 참여 확대를 이끌 예정임. 이번 협업을 계기로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이 사회에 확산되면 소비자는 편리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매장은 식품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 기후부 1차관은 “앞으로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가 일상 속 식품 폐기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의 대표사례로 확산되어 새로운 친환경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협약서(안)
2.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