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함.
-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임.
-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