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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2025.12.30 57p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30.(화) 07:3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음.

- 당정은 ①책임성, ②시의성, ③보충성, ④형평성·정합성, ⑤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함.

- 당정은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함. 또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여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