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안을 12.31.(수)부터 ‘26.2.9(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됨.
-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짐.
- 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됨.
<참고>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