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12.31.(수),「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소멸위기지역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임.
-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데이터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임.
-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